울산지역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전체 면적의 20%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정례회 상임위를 열고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 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방법을 규정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허용 용적률을 용도지역 상한까지 완화토록 했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하한을 20%로 규정했다. 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해 노상·노외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토록 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 도로나 기반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해야 하는 일반 재건축의 평균 사업기간인 8년에 비해, 이 방식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절반 이하인 2~3년으로 짧다.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임대주택을 넣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쉽게 말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건위는 시가 제출한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준공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통일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기준을 신설했으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요청절차나 비용부담과 비용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했다.
또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해 주민 전체 동의율(2/3)만 규정하던 것을 주민 전체 동의율(60%)을 완화하고 토지면적 전체 동의율(1/2)을 추가했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비용 예치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정비기금의 운용·관리를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효율적인 정비기금 관리를 위해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운용·관리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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