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무거지구대 순경

자유교육의 선교사 프란시스고 페레가 한 말 중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를 비웃기로도 하듯 최근 아동학대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 학대를 하는 사건 등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를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 사건 수사에 있어 피해자 측 입장을 반영과 투명한 수사를 위해 현실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기로 했다.

먼저, 피해 아동의 부모가 CCTV 열람 희망 시 현행법(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통일된 열람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판례를 토대로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대한 구별기준을 제시했다. 신체적 학대는 상해에 준하는 신체 손상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넓게 해석하며, 정서적 학대는 가해자의 목적·의도보다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원장 등 시설주·관리자의 지휘감독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사항 등을 기준으로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이번에 바뀐 것은 학대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별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아이를 때리는 행동은 절 때 교육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이유에서도 아이를 함부로 대할 권리도 없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