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의회 대표 의장단에서 원자력 발전소 지원금을 원전주변 지자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울산 중구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건의문은 원전 지원금의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 관련 부처에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했다. 이에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까지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연 1회 이상 주민 보호훈련을 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의무와 인건비 등 예산 지출은 늘어났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으로부터 30㎞ 정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원전 지역과 경중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전지역이나 주변지역에서 멀리 떠나야 한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데도 원전지역이라 해서 지원금을 주고 주변지역이라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주민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금을 받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울산 중구는 울산 남·동·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전남 장성군, 전국 고창군 등 14개 원전 인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11개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난 10일 울산 중구청에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정부는 원전 주변 지자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잘 파악하고 건의내용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당해 왔다. 이제라도 원전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전주변 지원금이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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