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공익감사 청구는 법적근거 없이 추진된 탈원전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직권남용, 이로 인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발생에 대한 것으로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청구됐다.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반 헌법적인 것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해 추진됐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다”면서 “일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원자력안전법’을 근거해야 함에도 ‘에너지법’을 근거로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으로 현재 3조 3,000억원이 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은 물론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직전에 있다”면서 “문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탈원전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감사청구서의 주요내용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위법?탈법 및 직권남용 여부 △한전의 적자경영과 탈원전과의 관계 여부 △해외 원전수주에 있어 직무유기 여부 등이다.
정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도 탈원전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월등이 우세하다”면서 “감사원은 조속한 심사를 통해 공익감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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