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파기환송"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이 17년 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온라인 상 여론이 뜨겁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총영사관의 행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 대중의 여론은 엇갈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과거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린 만큼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결국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유승준 처럼 병역 기피를 할 것'이라는 의견 등을 내세우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잘못은 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한번의 실수로 인한 평생의 주홍글씨는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동정 여론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현재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지난 5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를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특히,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로 나타났다.

앞서, 유승준은 국내에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가수 활동을 하며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러한 유승준의 행보는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비난의 대상이 됐다.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자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2015년 9월 LA 총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는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