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게임기(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매매업소 13곳과 불법게임장 15곳 등 불법업소 28곳을 단속해 성매매업주 5명을 구속하고 불법업소 관계자 13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841대와 현금 6,604만원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9)씨를 구속하고 태국 여성 9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울산 남구지역 주상복합아파트 3곳과 동구지역 아파트 1곳을 임차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7만∼13만원을 받고 남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을 알면서도 상가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등도 입건했다. 또 성매매 업소와 게임장 업주를 등의 부당이익금을 몰수하기 위해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 11건 3억4,600만원을 몰수했다. 외에 탈세 혐의가 있는 불법수익금 13건, 81억9,870만원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업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신·변종 퇴폐업소 성매매알선, 사행성 조장 게임장 불법 영업이 근절되도록 관련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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