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산 울주군의 한 하천변에서 남편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다리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큰 상처가 아니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B씨는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약 20분 후 A씨가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