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상헌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률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을 신설,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무려 1년 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지만,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상임위를 통과, 사실상 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뽀로로 테마파&리조트 조성을 추진 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보다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된 만큼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강동산하지구 완공, 강동골프장 건설 등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있어 사업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북구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일원 136만8,939㎡ 부지에 2조600억원을 투입해 8개 테마지구별로 나눠 콘도, 워터파크, 오토캠핑장, 안전체험관, 키즈오토파크 등의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중 안전체험관은 지난해 개관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인 ‘키즈오토파크 울산’은 지난 6월 개관했다. 
그러나 강동리조트는 개발을 위해 롯데와 접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또 뽀로로 테마파크&리조트 사업도 사업시행자와 지난 2017년 MOU를 체결한 후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답보상태이다. 강동관광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울산시가 민자투자 유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 악재들이 가세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 이 강동관광단지 조속한 개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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