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사진)이 대표발의한 국내 첨단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중요한 국가핵심기술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 이를 방지할 규제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현행법은 일반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도 있었다.

개정안은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도 신설하고, 핵심기술 유출금지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사건을 통해 첨단 국가핵심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재조명 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4일부터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대한민국 수출에 있어 기존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 신청으로 변경했고, 3개 품목은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겨냥한 수출규제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첨단 핵심기술 보유의 중요성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의도였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핵심기술 자체 보유로 방어기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부문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9% (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경제에 주축이므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외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에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핵심기술 확보로 4차산업혁명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8월9일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조만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최대한 막아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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