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당이나 무대의 단차를 극복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울산에는 아직 한곳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영 울산시의원은 13일 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서면질문에 따르면 일부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주가 공공기관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무대 단차 극복을 위한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의원은 “울산시에는 2019년 기준 총 5만831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그 중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장애인 등은 3만이 넘는다”며 “공공기관인 장소의 무대 단차 극복을 위한 편의설비 설치에 대해 올해 1월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5월까지 시설주가 공공기관인 장소와 모든 학교 등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파악된 설치 장소와 설치 예상 시기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되, 고정식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동식으로 설치 할 수도 있다”며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 할 계획인지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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