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이 지난 12일 예인선 해양오염 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해양오염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8주간 울산내 예인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일제점검을 펼쳐 총 22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3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빈번해진 예인선 좌초?침몰 등 오염사고 관련 종사자들의 경각심 유도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예인선 해양오염 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도 병행해 실시했다.

울산해경은 8주간에 걸쳐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항만예인선, 공사현장에 동원되는 견인용 예인선 등 총 78척을 점검했으며, 법정기록부의 비치?기록, 오염방지설비 정상작동 여부와 선박 내 발생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 등을 점검해 해양오염 행위 1건, 행정질서벌 위반 6건, 경미위반 지도 15건을 적발했다.

이중 선박에서의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적법처리에 대해 집중점검 한 결과 해상에 폐기물을 불법 배출한 선박 1척을 적발하기도 했다.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울산항에서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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