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이 지난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우성만 기자  
 

김미형 울산시의원은 지난 16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 희망을 키우는 일터 김용식 상임이사, 사회적기업 나비문고 이영도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세차랑 이광열 총괄이사 등 울산지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이상옥 시의원이 참석했다.

김미형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울산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에는 사회적기업 134개, 협동조합 281개, 마을기업 46개 등 46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 위원회 구성, 지원센터 관리·운영,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미형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와 판로지원 등을 통해 울산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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