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섭결렬에 따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 등의 국내 상황을 고려해 2주간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성만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노조)가 회사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성실 교섭을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지만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사측에 2주간 성실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와 사측인 현대차 37개 사내하청업체는 지난해 9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해를 넘기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투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 대비 83.64%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달 12일에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정규직과 동일한 상여금 지급, 2차 협력업체까지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다만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사측이 아닌) 업체와 교섭하는 것은 업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고용 문제를 스스로 지켜내고 온갖 차별 대우에 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불법 파견에 따른 현대차 원청과의 교섭 요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먼저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 이후 쟁의대책위를 열고 파업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 2주간 더 사측과 교섭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교섭에 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노조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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