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정숙 교수. 울산대병원 제공.  
 

■울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정숙 교수에게 듣는 ‘난임’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 긴 기다림에서 설렘으로….”

최근 만혼(晩婚)과 공해,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부부 1만600여 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2%가 난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부 10쌍 가운데 1쌍 이상이 난임을 호소할 정도로, 적지 않은 부부들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



‘난임’이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적정 연령의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한다면 생리 주기 당 임신 확률은 약 20% 정도로, 보통 1년 이내에 90% 정도가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특이한 소견이 없는데도 결혼 1년에서 2년 후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난임을 의심하고,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정숙 교수는 조언했다. 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0쌍의 부부 중 2~3쌍이 난임을 호소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임의 원인은 보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성요인(약 40~55%)과 남성요인(약 20~30%), 원인불명 (약 30%) 등으로 나뉜다. 여성 요인으로는 난소기능의 저하, 배란 요인, 난관 요인, 자궁 요인, 골반 요인 등이 있고, 남성 요인으로는 발기 장애, 정자 수 감소(희소정자), 무정자증(정액에 정자가 없는 경우), 역행성 사정 등이 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난임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상담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반적으로 임신 시도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에 대한 평가와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부부의 나이와 이전 임신 및 출산력, 기타 동반질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난임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바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난임이 의심되는 여성에게 주로 시행되는 검사는 월경력, 체중, 체질량 지수, 난임 기간 및 이전 임신 또는 출산력, 생활습관 및 성생활 빈도, 기타 내과적 질환의 유무, 골반장기 수술력, 흡연, 음주습관 등을 포함한 자세한 병력청취와 골반 진찰을 하게 된다.

난임이 의심되는 남성은 검사를 통해 유아기,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력, 고환염이나 볼거리 고환염 등의 과거 병력, 정관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음낭수종 수술 및 탈장 수술이나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는 후복막 임파절 절제술, 그리고 정관수술 등의 수술력을 알아본다. 이밖에 가족력이나 성생활, 직업, 담배, 술, 습관성 기호품, 투여 약물, 생활습관을 포함하는 자세한 병력청취를 합니다.

김 교수는 또 “기본적으로 남성의 정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1주 이상 3주 미만의 간격을 두고 3번 정도 검사를 시행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난임 치료법은 크게 2개 방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가능한 정상적인 몸 상태로 돌려 자연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임신유도를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첫 번째 시도 후에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하지만 임신에 성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면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후 임신을 하고 안전한 출산까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처방을 믿고 따르는 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부가 특별한 난임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란 시기를 예측해 그 시기에 부부관계를 가짐으로 임신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배란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은 기초 체온을 재거나, 자궁 경부 점액을 관찰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난포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소변에서 황체형성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제3자 난자·정자 공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는 난소나 정소가 기능을 잃은 경우, 난자나 정자를 건강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여 받아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의한 법률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또한 2008년에 난자 공여 시술에 대한 항목이 신설돼, 난자공여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음성적 금전거래가 아닌 기본적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요건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정리=이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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