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주행시 '요소수' 분사량 줄이는 새로운 수법 확인돼

고급 외제차인 아우디와 포르쉐의 경유차 8종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례가 또다시 적발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1만 26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오는 21일 인증취소·결함시정명령·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으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됐다.

이들 차량에는 과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 사례와 달리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새로운 수법으로 차량 성능을 조작하고 질소산화물 배출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이다.

문제의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해 경고등이 점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요소수 분사량을 자동으로 줄이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앞서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에서 적발해냈고, 환경부도 해당 차종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8개 차종, 1만 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사에는 최대 79억원, 포르쉐에는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투아렉 2종과 카이엔은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으로 처분이 내려진 바 있지만, 이번 사례는 별개의 위반행위이므로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