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도 대형 승용택시(6~10인승)가 다닐수 있도록 요금체계가 정해지는 등 예전에 없던 택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제도 도입 두달이 다되도록 사업에 나서겠다는 뛰어든 신청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문호가 확대된 대형 승합택시의 경우도 초창기에 진입한 3대 외에는 추가 신청자가 없는 상태다.

제도는 해외 바이어나 관광객들이 많을 때 택시 두 대가 움직이는 것보다 한 대로 가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홍보 미비 등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대형 택시를 운행하기에는 울산의 환경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 기존 개인택시 등을 팔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형 승용택시는 지난 7월부터 도입·시행된 것으로 기본요금(3㎞)은 5,000원으로 책정됐다.

기본요금 이후 단위 요금은 시속 15㎞ 이상은 141m당 200원씩 거리 운임이 적용되며 시속 15㎞ 이하는 34초당 200원씩 시간 운임이 병산 적용돼 요금이 올라간다.

울산시는 제도 도입에 앞서 기존 택시들을 대상으로 대형 승용택시 전환 신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한명의 신청자도 없는 상태다.

시장 도입 초창기여서 택시 기사들이 섣불리 뛰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 인가제에서 신청제로 바뀐 대형 승합택시는 그나마 나은 상황. 11~13인까지 탑승이 가능한 대형 승합택시는 지난 5월 3대가 신청, 운행중이다.

대형 승합택시는 예약제로 운행되며 요금은 기본요금 없이 무조건 1km당 2,000원이 적용된다.

대형 승합택시는 서비스 개시 반년이 다 된 현 시점 까지도 추가 사업 참여자는 없는 상황이다.

울산지역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택시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이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신규 시장 형성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운데 대형 승합택시의 경우 입소문을 타고 신규 서비스 도입 사실이 알려지며 대형 승합택시사업자들이 예전 개인택시 수준에 근접할 정도의 수입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서서히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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