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1일 오후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우성만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42만원을, 그외 선거운동원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8월, 벌금 700만~500만원, 추징금 720만~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진규 구청장은 선거사무원 등 3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1,4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선거 공보 등에 ‘모 대학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으로 명시해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부적절하게 선거 회계를 처리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호사 시절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사건을 수임하도록 해 3,000여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선거공보 벽보를 배부해 지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고인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그동안 금권선거사범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해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저해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규 구청장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난생 처음 선거를 치러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었던 선거캠프의 업무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선거 전문가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준 것은 어려운 형편을 알고 선거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빌려주거나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허위학력기재는 공직선거법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일 뿐 의도한 것이 아니며, 선거를 앞두고 고발돼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경력을 학력으로 판단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한 뒤 선고공판이나 그에 앞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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