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우이학박사·울들병원 행정부원장

500병상 이상 중증질환자 전문치료 하는 ‘상급종합병원’
울산대병원 고평가 불구 경남권역에 포함돼 탈락 ‘불합리’
원정진료·지역내 의료전달체계 붕괴…반드시 지정돼야

일반인의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받으러 가는 것을 흔히 ‘병원에 간다’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사실 일반인이 통칭하는 병원의 올바른 명칭은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에 따라 크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의원은 30병상 미만의 입원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을 치료하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곳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추고 의원이나 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들에게 난이도가 높은 치료를 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추고 치사율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이도의 전문치료를 하는 곳으로,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라면 출생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원으로 환자에게 치료해주는 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하고, 치료비용을 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의료기관이 자연스레 요양기관이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치료절차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반드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단계 요양급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는 치료이며, 2단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치료이다. 
의료기관을 분류하는 또 다른 법으로는 의료급여법이 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치료해주는 비용을 말한다. 의료기관 중에서 의원을 1차 의료급여기관, 병원과 종합병원을 2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으로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급여 치료절차는 반드시 1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치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요양급여의 경우 2단계 치료절차를, 의료급여의 경우 3단계 치료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을 의료전달체계라고 한다. 환자들의 급여치료시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요양급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율은 약 20%정도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집중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을 10개 진료권역별로 나누어 매 3년마다 종합병원들의 신청을 받아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왔다.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42곳이 지정되어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마다 최소 한 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 120만의 광역시인 울산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울산에서 가장 큰 병원이자 유일한 대학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제2기 상급종합병원(2015~2017년)으로는 지정된 적이 있으나 제3기(2018~2020년) 지정에서 탈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상승효과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집중되는 반면, 중증환자들은 부산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찾아가는 역외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중증환자의 원정 진료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손실 등 그 피해를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울산대병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지난 3주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수도권 일부 병원과 다른 진료권역의 지방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1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고서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역인 경남권역으로 포함되어 탈락했다고 한다. 울산시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오는 2020년 있을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울산시는 현행 평가기준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