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청약시장 경쟁↑ 예상에도 혼란 요소들 여전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가 2500만을 돌파하면서 청약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당국과 정치권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10월 예정됐던 '새로운 청약 관리 시스템' 개시는 사실상 내년 2월쯤으로 미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청약 시스템 업무를 기존의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다돼가지만,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다.

지난 5월 29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청약 시스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약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아파트투유'로, 실제 청약 업무는 국토부가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합쳐 청약자들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감정원은 관계자의 저축 정보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 도입할 시스템을 통해 청약자에게 공급 순위,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청약 신청 전에 알릴 방침이다.

시스템 운영 주체가 '금융정보'를 토대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던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청약 주택의 특성을 토대로 한 '사전 검증'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 정보를 받기 위한 협의도 마친 상태다.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감정원이 전담기구로서 부정 청약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자료 수집 등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불법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 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10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폭풍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8일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순서가 밀리는 등 한 차례도 다뤄지지 못한 상태다.

사실상 내년 2월 정도로 시행 시기를 미뤄야 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오는 10월 이후 청약 업무를 임의로 다시 떠넘긴다면 저지에 나서겠다"는 금융결제원 노조의 반발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맞이하게 된 청약시장은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 중이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타던 가입자 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달을 기준으로 '인구 절반'의 고지를 넘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등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수는 2506만 1266명으로 집계됐다.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한제 확대안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 원래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시행되기로 예정됐던 달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 시스템 시행 연기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며칠 안으로는 결정될 것"이라며 "시스템 자체는 거의 다 구축돼 현재 임의 수치를 토대로 테스트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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