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천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천145건)과 비교하면 37.2%가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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