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0일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측정대행업체 3곳에 대해 형사고발 및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면서 허위로 기록부를 발행하다가 올해 초 감사원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실제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측정 대행 계약을 대기배출 업체와 체결하고 허위로 기록부를 발행했다.

시는 이번 처분과 함께 대기배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시는 7∼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초단체 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한 데 이어 측정대행업체 대표 간담회도 개최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됐던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대기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 센서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도 벌인다.

실제 측정 여부를 파악해 측정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전송되는 장치와 굴뚝 인식 태그를 도입해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승범 시 생활환경팀장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사업장 관리 강화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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