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신문고의 날을 선포하는 북을 힘차게 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 전문성을 갖춘 ‘지방 옴부즈만 기구’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이 전국 최초로 신문고위를 출범한 9월 10일을 기억하고 신문고 정신을 계승·발전 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이날을 시민신문고의 날 선포했다.
신문고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설치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고충 민원 조사·처리, 청렴계약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신문고위는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직접 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순 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50건, 시민감사 청구 1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3건, 소상공인·서민 등을 위한 금융 복지 클리닉도 시행했다.
울산시는 주요 고충 민원 처리 사례로 울주군 반송리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을 꼽았다.
신문고위는 "산단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민원 신청인의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완료했다.
울산시는 이날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열고 행정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 등 유공자 표창, 시민신문고의 날 선포, 고충 민원 처리 우수 사례 발표 등도 했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시 종합건설본부 이상기 시설사무관, 중구 교통과 정해권 주무관, 동구 환경위생과 류영진 주무관이 우수공무원상을 받았다.
우수부서에는 남구 감사관, 북구 주민소통실, 울주군 생태환경과(국민신문고 분야)가 선정됐다.
신문고위 차태환 위원장은 "우리 시 최초로 도입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지방 옴부즈맨 기구로서 위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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