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고충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신문고위원회는 1년 동안 시민 권익 보호와 시정 감시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신문고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506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직접 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순 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50건, 시민감사 청구 1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3건, 소상인·서민 등을 위한 금융 복지 클리닉도 시행했다. 울산시는 주요 고충 민원 처리 사례로 울주군 반송리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을 꼽았다. 울산시는 출범 1년을 맞아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열고 행정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 등 유공자 표창, 시민신문고의 날 선포, 고충 민원 처리 우수 사례 발표 등도 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신문고위원회의 1년 성과 치고는 합격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지자체나 기관과의 소송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애를 태울 수밖에 없다. 신문고위원회가 2년차에는 이같은 민원도 시급히 처리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민원인들은 신문고위원회를 찾아가면 무조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찾는 곳이 신문고위원회일 것이다. 신문고위원회는 민원인들의 절박함 심정을 이해하고 민원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1년 동안의 이같은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신문고위원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기관이다. 신문고위원회에 대한 송 시장의 기대도 물론 크겠지만 울산시민들도 민원 해결의 최일선 창구로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원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보관돼 있는 곳이 시민신문고위원회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2년차를 맞는 신문고위원회가 ‘초심’으로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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