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검사 감찰 활성화 등을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갈등 국면에 최근 잇달아 검찰조직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거론됐고, ‘피의사실공표’ 관련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울산지검은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1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했다.

“관행과 구태의 혁파”를 감찰 강화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에 대해 조 장관이 감찰권을 앞세워 ‘검찰 개혁’의 칼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검사에 대한 1차 감사권은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있지만, ‘대상자가 대검 감찰본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장관이 명령한 경우’에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

조 장관은 법무와 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라며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의 한 검사가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소장을 위조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하고 마무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온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조 장관 부인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비교하면서, “(검찰이)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라며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되는 권한이라면,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의 첫 타깃이 ‘피의사실공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권에서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조 장관의 부인도 사실상 검찰을 겨냥하며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에도 적잖은 관심이 쏠리게 됐다. 울산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약사법 위반 등 사건을 알린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경 갈등과 내로남불 등 논란이 불거졌지만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 끝에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내부 인사 등으로 수사 속도가 한박자 늦춰진데다 회의적인 분위기도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각 국면까지 이어지면서 피의사실공표를 수사하는 울산지검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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