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인재채용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게 될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연내에 구성된다.
울산시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근거가 될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회 조례를 19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뒤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으나 그동안 관련 준비가 늦어져 구성이 늦어졌다.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올해 21%, 2020년에는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협의체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이전공공기관 대표 등 10~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기로 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인재채용협의회 조례는 앞으로 조례규칙 심의회와 의회 심의 및 공포를 거쳐 올해안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울산에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 관련 논의를 실무자들만 하는 등 ‘겉치레’ 느낌이 강했다.
협의체 구성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비율에 예외를 둔다’는 예외조항 탓에 대학인프라가 적은 울산에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법적으로 채용 목표가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 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 요청 등 자문 역할을 한다. 또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이나 채용 박람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한다.
지역인재채용 이전 기관은 울산에 10곳이 입주해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인재 채용률을 공포하는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곳이다. ‘국가기관’ 성격의 고용상담센터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본사 소재지가 강원도인 운전면허본부가 협의체 구성에서 빠지는 탓이다.
한편 울산시가 밝힌 지난해 울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0.4%P 높은 23.8%. 지난 2017년 53명이던 지역 인재는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11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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