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울산 북구 산하동 스포츠과학고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한 차량이 정주행하던 차량을 받아 차량 앞쪽이 심하게 파손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울산 북구 산하동 스포츠과학고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한 차량이 정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에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음주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40대 운전자 A(여)씨는 북구 산하동 31번 국도를 따라 경주 양남 방면으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주행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돌렸다.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고, 유(U)턴 한 A씨는 미처 반대편 차로로 가지 못하고,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다.
끔찍한 사고는 A씨가 단속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은지 불과 몇초만에 벌어졌다. 역주행하는 A씨의 승용차와 마주오던 i30 승용차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i30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A씨와 동승자, i30 승용차 운전자 등 3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이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앞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피하려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경위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2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에 시행됐다. 면허정지 0.03%, 면허취소 0.08% 등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지역 음주교통사고는 △7월 28건 △8월 32건 △9월(23일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울산경찰청은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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