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되고 있는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오전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회계책임자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선거운동을 대가로 받은 442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함께 법정에 선 선거운동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00만원 등이 선고됐다.
김진규 구청장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1,4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선거 공보 등에 ‘모 대학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으로 명시해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이라는 ‘경력’을 명시한 것인데도, 학력으로 판단하는 현행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은 또 부적절하게 선거 회계를 처리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호사 시절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사건을 수임하도록 해 3,000여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진규 구청장)은 선거운동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해야 하고, 변호사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높은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는데도,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지역 연고를 강조하기 위해 허위 학력을 공표했다”면서 “당시 2위와의 표차를 고려했을 때, 선거에 미친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급한 금품이 다른 명목으로 줬다거나, 변호사인데도 선거법 위반 내용을 잘 몰랐다는 내용으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검사는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도 재판에 앞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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