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23일 헌재에 청구한 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조 장관의 검찰 개혁안 발표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조 장관은 우선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추진한다.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긴다.
이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규정 개정과 별도로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수부는 정치인·고위공직자·기업인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한다.
또한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할 계획이다.
같은 날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는 위헌적인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의 행위는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와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과 비교해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검찰조직 내 특수부 축소 시도, 법무부의 검찰 감찰 활성화를 통한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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