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이 지난 15일 임시회 행자위 상임위에서 김선미 의원 자리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화면>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의사진행 방해와 폭언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동안 곪아왔던 지역 여야 갈등이 불거졌다.
2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김선미 의원은 지난 18일 고호근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고호근 의원이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폭언으로 모욕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지방자치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해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근거를 들었다.
당시 행자위원장인 윤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던 과정에서 발의자인 윤 의원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김선미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고 의원은 조례를 반대하면서 주제에서 벗어난 질의와 발언으로 회의진행을 1시간가량 지연시켰다”며 “손종학 의원이 토론 종결 건의를 했고 김미형 의원도 동의해 토론을 종결하려는데, 고 의원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내 자리 앞으로 와 마이크를 빼앗는 등 물리력으로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제대로 알고해야지’, ‘회의진행도 똑바로 못하면서’라는 등 반말이나 위압적인 말, 손 동작으로 모욕을 줬다”며 “이전 회의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 돼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윤리특위에 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호근 의원은 “위원장은 ‘이의가 있느냐’라고 묻고 없으면 의사봉을 치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절차”라며 “의원이 질의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데도 다수당의 의견에 반한다는 이유로 토론을 종결하려하는 등 절차를 어겨 항의를 하려고 불가피하게 제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회의 후 김선미 의원 본인 스스로도 의사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서로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에 징계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윤리특위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고 의원의 당시 행동은 다소 과한 면이 있었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진행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다수당(민주당 4명)이 소수당(한국당 1명)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간의 분위기는 그러지 못했고, 그런 것이 불거지게 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만약 윤리특위가 열린다면 지역 의회 내에서 당사자 간이나 나아가 여야 마찰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소수당으로 불만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시의회 22명 중 민주당은 17명, 한국당은 5명이다.
울산시의회는 총 9명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설 운영하고 있다.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건을 윤리특위에 넘길지 정해지고, 윤리특위는 별도로 가동된다. 현재 윤리특위는 한국당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또 윤덕권, 김선미, 손종학 의원 등 민주당 소속 행자위원들이 3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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