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22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울산 북구청 제공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22일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북구청 상황실에서 올해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북구 노사민정 공동선언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보호무역확산 등 대내외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함께 위기극복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원·하청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 및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 △부품협력사의 연구개발·생산기술역량 향상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발굴 및 실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도 보고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환경에 여러 변화가 생김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노사민정 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고용 확대’, ‘차별없는 노사상생 문화정착’, ‘지역사회 공헌’ 등 4개 분야로 나눠 2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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