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결정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중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돼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하며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해왔다. 또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

이번 국토부의 해제 발표로 부산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도 규제를 받는다. 또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