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포함되게 됐다.

이 법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과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행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감안해 대통령 및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에 맞춰 신규채용,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의 일부도 시도지사에게 함께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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