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7시 5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가 전복되면서 운전자(70)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의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면서 “혈중알코올농소 수치가 상당히 높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해 그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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