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3일 인천시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9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동현안 등을 논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9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건의안’은 지방의 현황과 의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인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청사의 면적을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안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획일적으로 규정된 행감 시기를 각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안이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이 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50km 이하로 설정해 방사능방재훈련에 광주시를 포함하고 이를 제2차 국가방사능 방재계획(2020~2024)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는 안이다.

황세영 의장은 “이번에 건의한 안건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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