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대한 잔인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방지하는 법’은 동물 보호 역사가 긴 영국의회가 1822년 통과시킨 세계 최초의 동물복지 관련 법률로 알려져 있다. 소를 때리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면 법률 위반으로 규정한 법이었다. 이후 ‘동물보호법’이라 불리는 최초의 일반 동물보호법은 1911년 제정됐다. 현재 영국에서는 ‘개 사육에 관한 법’을 비롯해 ‘위험한 야생동물에 관한 법’ ‘동물의 잔혹한 구속에 관한 법’ 등 다양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스위스는 독일과 아울러 유럽의 대표적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꼽힌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동물을 학대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산과 학대의 유형에 따라 2만~100만 스위스 프랑(약 2400만~12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개 전문 변호사 등 동물 변호사 활동이 활발하다.
“변호사 일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 로스쿨 교수가 던지는 질문이다. 질문의 정답은 “변호사가 하는 일의 본질은 한마디로 생각에 질서를 잡아 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법을 배우기에 앞서 생각의 질서를 잡는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라는 얘기다. 훌륭한 변호사는 이 ‘생각의 질서’를 잘 잡아 주는 사람이다. 
선진국에서는 어지간한 사람, 특히 기업인은 이른바 ‘주치 변호사(My lawyer)’를 갖고 있다. 복잡한 일을 당했을 때 편하게 만나 생각에 질서가 생기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최대한 안전한 대비책을 마련해 준다. 주치변(主治辯)은 곁에서 건강을 도와주는 주치의(主治醫)처럼 삶에 큰 도움을 준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2019년 12월 드디어 3만 명을 돌파했다. 불과 13년 만에 3배가 됐다. 그러나 변호사 1인당 국민의 수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하면 아직도 2~3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에는 변호사가 왜 그처럼 많을까. 변호사의 역할이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넓고 많기 때문이다. 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된 우리나라에서도 바야흐로 개 전문 변호사들의 활약이 눈 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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