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울산 사건’의 영향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가 말끔하게 해소된 것인 만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산재모병원은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했고, 2016년에 다시 공약한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논의가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시였다”며 “(공공병원 설립은)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역 공공병원이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일종의 의견을 들어서 한 지자체당 평균 1조원 정도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을 포함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모병원 사업 추진은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발언했지만, 이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이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산업수도’를 일구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쓰러지고 다쳤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마땅한 전문 병원조차 없었다. 시간을 다투는 산재 환자들이 부산으로, 서울로 가야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산재병원 설립이 추진됐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전, 현직 대통령과 시장의 공약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산재병원 설립은 비용과 편익만을 따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초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숙원 사업이 이뤄진 것이다. 상급 종합병원 한 곳 없는 열악한 의료수준인 울산에 공공병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탈·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설립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차질 없는 추진을 확약한 만큼 울산시와 근로복지공단 등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설립에 속도를 더 내야 하겠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