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 혁신도시의 근로복지공단이 잇따른 노조 성비위 추문으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의료지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는 지난해 9월 다수의 노조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간부 2명이 성희롱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지부장이 피해자 중 1명인 채용간부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2차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지부장은 상급노조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간부 2명에 대한 징계절차는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다.
공단 노조 차원에서 이뤄지는 징계와 별개로 공단 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 일부가 모두 공단 직원인 만큼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사직 권고를 받은 피해자의 경우 노조 자체에서 고용한 채용간부로 공단이 직접 개입하기 힘들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조 내부 문제에 공단이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져 노조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벌어진 ‘성비위’지만, 이들 또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노조 성비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2월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간부가 술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신체를 추행하고 거주하는 숙소를 반복적으로 묻는 등 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단은 직장내 성희롱 금지규정을 위반한 해당 간부에게 정직 3월 징계처분을 했고, 노조는 제명 조치했다. 최근 당사자는 이 징계와 제명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총 6개 노조가 있다. 이 가운데 일반직 등이 가입된 한국노총 소속 근로복지공단노조와 의료직 등이 가입된 민주노총 소속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두 노조에서 잇달아 성비위가 불거진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성희롱 예방지침을 시행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도 고충전담창구와 상담원을 지정하고,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감경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직을 적용하고, 4급 이상 직원 다면평가에서 성희롱 방지노력 항목을 포함해 승진에 반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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