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무질서한 개발 방지위해 조성
울산 미래도시 재단·전향적 인구정책 위해 다시 살펴봐야
변화하는 도시성장 발맞춰 바람직한 방향 제도개선 ‘당연’

김철준울산원예농협 조합장

그린벨트(Greenbelt)의 행정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는데 50여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국토 5,165㎢중 울산권은 318㎢가 GB에 포함됐으며 이는 울산시 전체면적의 33%에 해당됐다. 
그 후 20년 전 급격한 GB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전국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기초 시·군·구에는 전면해제가 됐으나 역시 기초 시·군이었던 울산·울주와 마산·창원은 오늘날까지 존치되고 있다. 
도입할 당시의 목적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과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함’이다. 환경부 소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살펴보면 무질서한 도시의 팽창을 제한하기 위해 그린벨트화한 것으로 당시에는 울산권 인구계획이 50만명을 바탕으로 도시기본정책이 수립됐으나, 그 시기에 울산은 국가공업특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3곳의 국가공단이 조성되고 중화학공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조선, 자동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불리면서 수년전에는 울산인구가 120만명까지 육박했다. 
이러한 도시의 산업과 인구의 급진적인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계란의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흰자노릇을 하는 GB와의 충돌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그 팽창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당시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나 계란흰자 밖의 외곽에 소위 일반지역이라고 불리던 중구 성안지구, 범서 천상지구, 청량 쌍용아파트, 웅촌 대복 장백아파트 등의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특히 삼산벌판은 인근의 국가공단과 중화학공단의 배후지역으로 물류터미널 기능과 대기업의 1, 2차 밴드 사업단지로 조성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변 GB로 인해 시민 근로자들에게 원만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토지공급이 부족한 탓에 되레 역기능으로 확산돼 인구밀집지역으로 되고 말았다. 
울산의 지역별 간략한 GB현황을 보면 지리적으로 비교적 울산의 중심에 위치한 청량읍과 범서읍이 각각 80%와 50%에 해당되며, 온양읍 80%, 중구는 혁신도시의 정형적인 벨트모양의 지형이 공익적 목적으로 해제됐으나 중구 성안과 북구의 가대마을로 이어져 송정방향과 신천일대로 뻗어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의 1,2차 밴드 중소기업들은 부지난으로 인해 일반지인 경주 입실, 모화, 외동지역 등에 생산 공장의 설립으로 비싼 물류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역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유입된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정주에 필요한 부지공급이 미흡한 나머지 베드타운으로 양산, 기장, 정관신도시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의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에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대처하느라 혼신을 다하고 있다. 
반면, 울산을 살펴보면 저출산에 따른 감소 요인보다도 한층 더 심각한 것이 인구의 유출이다. 울산의 인구증가 정책에는 출산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병행해 인구유출에 따른 대책도 각별히 수반돼야 할 것이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로 매년 수많은 근로자가 퇴임을 한다. 그들이 퇴임 후 제2의 인생을 울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각별히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터의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시급한 과제는 산업인구의 유입정책이다. 현재 울산의 산업지원 인프라는 전국 최고이다. 
그 여건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저렴한 사업부지의 확충과 조성이 더 우선시 될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권의 쾌적한 환경여건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하듯 울산의 미래도시를 재단하고 전향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울산의 중심부를 옥죄고 있는 그린벨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시기 허리에 맨 벨트를 50년이 지나 성년이 된 지금의 체형에 맞춰야 하듯이, 울산의 변화하는 도시성장에 발맞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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