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 조감도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이 고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된다.

㈜재상(대표 김재상)측에 따르면 울산 북구청은 13일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재상을 지정고시한다.

앞서 재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대상토지 면적 3/2 이상 소유, 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을 갖춘뒤 지난달 16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북구청에 제출했다.

재상은 앞으로 인허가 절차인 관광단지(유원지)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도 연이어 신청해 실시계획인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께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호텔앤리조트는 오는 2023년 2월 준공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구 산하동 554-3 일원 부지면적 8만7,657㎡에 지어지는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는 2017년 상반기 울산광역시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하며 추진된 사업이다.

순수 국산 토종 캐릭터인 뽀로로 및 타요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최대의 가족형 리조트로 조성되는 이 사업의 예산은 3,864억원이다.

시설은 지하 3층, 지상 39층 규모이며 뽀로로·타요 테마파크(워터파크+드라이파크), 호텔(캐릭터호텔, 리조트호텔, 레지던스호텔), 컨벤션, 캐릭터몰, 뽀로로 숲속마을(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호텔은 총 826개 객실이 마련된다.

리조트가 조성되면 운영기간 최대 1만 1천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 6,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7,0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당초 법안은 관광단지의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100% 사용승낙을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개정법률안으로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만 취득하면 나머지는 관할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통해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상측은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강동권 개발사업에도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지속해온 만큼 남은 행정절차에서도 울산시와 북구청의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상은 부동산개발이 주요 사업분야인 업체로 2017년 기준 자본총액이 94억원이며 모기업인 효정의 자본총액은 37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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