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이 개최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여일 앞둔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울산경찰은 총선에 대비해 단계별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직접적인 범죄 행위자 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 흐름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유출, 선거 기획 및 참여 등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선거운동 등을 위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이권을 노린 선거폭력,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지방청과 지역 4개 경찰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는 전담경찰관 총 40명이 배치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불법 플래카드 설치와 기부행위 관련 2건(4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총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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