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2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 대행업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9년여 간 무단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 감사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 졌지만 점용료 부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청과 사업승인 기관이 서로가 “권한이 없다”며 관리주체를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지난 2010년 9월 17일 울산도시공사가 승인·회신한 대행업체의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2지구 공장부지 조성공사 부지 일시사용승인’에 대해 부적절한 절차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도시공사에 징계를 요청했다. 울산도시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본지 1월 28일자 6면 보도)

하지만 정작 9년여 동안 부적절하게 공유수면 부지를 사용한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 등에 대한 정리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유수면의 관리주체인 해양수산청과 최초 ‘강양우봉2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승인권자인 울산시가 부지사용 과징금에 대한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울산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부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울산해양수산청에 있기 때문에 과징금 등의 부과는 해양수산청 소관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것도 울산시고, ‘강양우봉2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인가를 내준 것 역시 울산시”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행사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승인한 승인권자가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부산사무소에 이같은 상황을 질의하자 “상황설명만 들었을 때는 해수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황이 맞는지 등 정확한 검증 없이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로 간 협의나 입장전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2항을 보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자’,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 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 주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이렇게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가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할 공공기관들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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