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이 당초보다 8만5,000명 늘어나 최대 33만명이 수혜를 누릴수 있을 전망이다.

지급대상 확대로 울산시의 지급 기준에 충족하는 울주군민들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씩을 지급받게 됐다. 발급 시기는 5월초가 유력시 되고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단체장은 27일 오후 울산시청 브리핑센터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발표를 통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는 전날 알려진 지원방안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전날 출범한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뒤 논의 끝에 결정했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구·군단체장들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스크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있었고,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이나 마스크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는 울산시 예산 33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단, 예산 사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울산 페이나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외에도 전날 알려진 고용위기에 처한 근로자 특별지원,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데 대한 지원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3,800여 명은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비 2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총 120억원을 투입해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당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과 관광·숙박,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코로나19로 휴업,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도소매업, 외식업, 학원 등 1만여 개 업소를 위해서도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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