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액은 지급이 중단된 3월분 급여 27만원(30시간)으로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상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총예산 26억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9,800명 중 4월부터 6월까지 월별 10시간 추가 근로에 동의한 사람이다. 다만 추후 활동시간 대처가 불가능한 중도포기자는 제왼된다.

지급은 이달 4월 10일까지 완료된다.

지급신청은 노일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을 통해 선지급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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