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초등학교 앞 9세 어린이 김민식군의 사고로 발의가 된 「민식이법」이 20. 3. 25일자로 시행이 되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운전자 부주위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안이 시행에 맞춰 이를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가가 의문이 든다. 아직까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정차가 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앞 운전자들은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위반을 하여 운전을 하게 되거나,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운전 중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초등학교 앞 학원 차량이나 학부모 차량이 아이들을 등하교 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설치되지 않아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차체 차원에서 법안 시행에 맞게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학교 앞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이들이 차량 등교 시 안전하게 학교 앞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승하차 SAFE존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운전자 또한 새로 시행되는 법안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따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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