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이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지정 기간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19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 4,227㎡(199필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의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돼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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