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교수업을 대비해 21일 정책회의실에서 노옥희 교육감과 본청 부서장, 강북?강남교육장, 초등학교장, 특수학교장, 공립단설유치원장 등 1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교수업을 대비해 21일 정책회의실에서 노옥희 교육감과 본청 부서장, 강북·강남교육장, 초등학교장, 특수학교장, 공립단설유치원장 등 1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영상회의에 참석한 원장·학교장들은 원격수업과 병행해 등교수업이 이뤄지거나 유사시 원격수업 전면전환에 대비해 “안정적인 온라인 학습자료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며 “과대·과밀학교의 격일·격주제 등교에 대해 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보나 자가용으로 개별 등원 시 유아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치원 통학 버스 증설해 운영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예산확보와 지원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등교방법은 상황변화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유아들을 위한 통학버스는 유치원별로 증차운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등교수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빠른 수업적응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철저한 방역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사업부서장은 등교 전 방역 및 학사일정을 안내했다.

우선, 등교개학에 앞서 등교 전 가정 내 건강상태 확인을 철저히 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수업 시작 2일 전 의심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감염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유치원과 초1~2학년은 27일부터 단계적으로 등교를 시작하고,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시 원격수업으로 즉시 전환한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교의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별?학년별 시차 등하교, 격주·격일제 등교 등은 학교별 상황과 교사·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학교별 상황에 따라 1교시당 5분 이내, 1일 30분 이내에서 보강 없이 감축을 허용하고,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수업 중에도 학생들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과·성취기준의 특성에 맞게 블록타임 운영과 순차적 하교도 실시한다.

특히, 원격수업 기간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해 교과별 필수 학습내용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주간 운영을 권장했다.

등교수업 이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기존 긴급돌봄을 준용하되, 6월 8일 전학년 등교일 전까지는 긴급돌봄과 초등돌봄교실 병행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생 안전 확보와 학사 운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결정한다.

학생 개별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치원 등원수업은 자가용이나 도보로 개별등원을 권장하고, 원거리유아만 통학버스 이용 안내 차량 운행 시 운행 시간 및 횟수 조정하고,??한자리 띄우고 앉기??등을 실시하는 등 유아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다.

통학버스에는 위생용품을 구비하고, 승차 전 발열체크, 통학버스 및 탑승자 방역 강화, 통학버스 운행일지 확인과 점검 강화, 통학버스 내 탑승자 간 거리두기를 하도록 안내했다.

등교수업 이후 안전한 학교체육·예술활동을 위해 모든 신체활동은 학생의 발달 단계, 개인별 체력수준 등을 고려해 저강도 활동을 시작으로 점진적 강도를 조절하고, 수업 전·후 5분 학생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교육해야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측정은 2학기로 연기하고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원거리 학생은 보호자와 협의 후 학교장 책임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외부인의 학교체육시설 출입과 이용은 상황 종료 시까지 금지된다.

학교급식은 등교수업 초기에는 간편식·대체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심각’ 단계에서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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