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1일 회수선별업체의 분담금 상향 지원을 위해 현행 분담금 납부대상 기준 확대 필요를 건의했으며, 환경부에서 분담금 부과방식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시의회 전영희 의원이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초래된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과 재활용품 판매악화로 인한 공동주택의 회수선별업체 지원요구 필요성에 관해 서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대자루 구입지원과 관련해선 “마대자루 구입 지원은 지금까지 회수선별업체가 공동주택에 자발적으로 제공을 하여 왔던 사항이다”며 “회수선별업체가 올해 1월부터 재활용품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울산시 및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와 중재?협의를 통해 회수선별업체에게 평균 월 세대당 382원을 200원 이하로 평균 52% 정도의 단가 인하를 조정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사업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처리에서 회수선별업체의 재활용품 마대자루 구입지원 요구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지원근거 규정이 없어 소모성 마대 자루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잔재물을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에 대해선 “시 성암소각장은 일일 의무량이 546톤이지만 실제 소각량은 551톤으로 초과 처리되고 있고, 더욱이 재활용품 잔재물은 발열량이 매우 높고 염소기가 함유된 가연성이라 소각될 때 발생하는 대기 배출기준을 준수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며 “향후 성암소각장 재건립(2022~2025)후 반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간소각장 처리비용 보전에 대해선 “2019년도에 민간소각 처리업체가 잔재물 소각비용을 톤당 1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을 소각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년도와 동일한 비용(12만원)으로 유지토록 조정 중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처리비용 보전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체계가 자영업(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원근거가 없어 시비 보전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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