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동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교방역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울산교사노조는 “모 교육청에서 지난 20일 고3 등교수업을 앞두고 ‘발열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를 엄중 문책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울산교육청도 크게 다를 것 없다”며 “엄중문책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교육청 공문은 학교 담당교사들에게 책임소재를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현장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고, 교사의 방역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며 “등교해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생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지침 역시 없어, 교사들은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기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전문가지 결코 방역 전문가가 아니다. 교육당국은 24시간 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국민과 학부모의 격려와 사회적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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