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천산업단지 아스콘공장설립저지 특별위원회는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길천산업단지 내 아스콘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길천산업단지 아스콘공장설립저지 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콘 공장 건립 관련 주민과 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울산시와 울주군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길천산단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 상북 주민들은 발암물질을 발생하는 아스콘 공장에 부지 분양한 울산시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8,000여명의 상북 주민들과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인근 사찰과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스콘 공장의 길천산단 입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아스콘 공장 부지의 분양해지를 꾸준히 요구해온 것에 대해 미온적 대처로 해당 아스콘공장은 경영난에 직면했고, 주민들은 울산시에 대한 불신만 깊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울산시는 업체 대체부지 확보와 공장건축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와 국가산단 입주업체 동의 등 적극적 지원을 마련해야한다”며 “분양계약 해지나 아스콘 공장 설립불가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는 아스콘생산설비 기자재 반입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와 울주군은 주민 바람인 공장부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분양계약 해지가 아니면 아스콘 공장 설립 불가를 문서화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시는 2016년 7월 아스콘 업체 영종산업에 9,600여㎡ 크기의 길천산단 부지를 분양했다.
이후 영종산업이 관할 울주군에 아스콘 공장 이전 건립 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은 발암물질 발생 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저지했다.
이에 울주군은 허가를 거부했고,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울주군이 패소했지만, 항소했다.
이 가운데 영종산업이 아스콘 생산시설 기자재를 보관하겠다며 울산시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주민 반발은 더 거세진 상황이다.
강영무 아스콘공장설립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지 분양 계약 해지는 울산시와 영종산업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영종산업은 국가산단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울산시는 조정안을 조속히 수용할 때 기자재 반입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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