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운영권을 넘기면서 등록수련생 수를 속인 경우 계약에 따라 이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부장판사 윤원묵)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양도대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B씨로부터 경남지역의 한 태권도장을 2억원에 인수하면서 권리매매대상 목록에 ‘수련생 200명’, ‘인원 확인 후 10명 이하일 경우 양도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련생 1인 기준 100만원씩을 인원확인 마지막 날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146명의 등록수련생만 인도받았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2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A씨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원상회복청구(계약해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계약 이후 B씨의 노력(이벤트 등)으로 10명의 수련생을 등록케 한 점을 감안해 156명으로 보고, 계약 약정에 따른 부족 인원수 44명에 대해 4,4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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